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대통령 (r7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 '''[[대법원장]] 임명권'''[*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s-5|헌법재판소장]] 임명권'''[*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무총리]][*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대로 말하자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 '''[[대법관]] 임명권'''[*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4조 2항) 실질적으로 국회,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2003379089|#]]]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43.213.242)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